대한민국 기준으로 만 나이와 세는 나이(한국 나이)를 계산합니다. 2023년 6월부터 모든 공문서와 법령에서 만 나이만 사용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실제로 살아온 햇수를 정확하게 계산한 나이입니다.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국제 표준 나이 계산 방식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행정적으로 만 나이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혼용되던 세는 나이, 연 나이와의 혼란이 해소되고, 국제 표준에 맞는 나이 계산이 정착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6월 15일생이 2025년 3월에 나이를 계산하면: → 2025 - 1990 = 35세이지만, 아직 6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34세입니다.
세는 나이(한국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하고, 매년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해집니다. 따라서 만 나이보다 1~2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병원, 관공서, 계약서 등 모든 공식 상황에서 만 나이만 사용하며, 청소년 보호법, 주류 구매 등에서도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