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기

거래 정보 입력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복비)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불리며, 거래 금액과 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각각 부담하며, 계약 체결 시 지불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 법정 상한 요율을 적용하여 예상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 주택 중개수수료율 - 매매

  • 5천만원 미만: 0.6% (한도 25만원)
  • 5천만원 ~ 2억 미만: 0.5% (한도 80만원)
  • 2억 ~ 9억 미만: 0.4%
  • 9억 ~ 12억 미만: 0.5%
  • 12억 ~ 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2026년 주택 중개수수료율 - 전세/월세

  • 5천만원 미만: 0.5% (한도 20만원)
  • 5천만원 ~ 1억 미만: 0.4% (한도 30만원)
  • 1억 ~ 6억 미만: 0.3%
  • 6억 ~ 12억 미만: 0.4%
  • 12억 ~ 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월세 거래금액 계산법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 환산보증금 =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
  • 적용 요율: 0.4% (5천만원~1억 미만 구간)
  • 중개수수료: 6,000만원 × 0.4% = 24만원

※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실제 보증금과 월세 중 큰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부동산 계약 전 예상 복비를 확인할 때
  •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수수료가 적정한지 확인할 때
  • 매매와 전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
  • 이사 비용 중 중개수수료 예산을 계획할 때
  •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용/비주거용 구분 시

자주 묻는 질문

Q. 복비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A. 네,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복잡하거나 중개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 상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금액을 내나요?
A. 네, 동일합니다. 매도인(또는 임대인)과 매수인(또는 임차인) 각각 동일한 요율로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쪽 기준 금액을 보여줍니다.
Q.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이 적용되나요?
A.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같은 요율이 적용되고, 업무용(상가)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Q.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A.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10%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가 없거나 낮습니다. 계약 전 확인하세요.
Q. 계약이 파기되면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체결 후 파기되면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 완료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가능
  • 중개수수료 분쟁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1113)에 상담 가능
  • 허위매물 신고: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molit.go.kr)
  • 중개사 자격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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