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중고차 가격과 차종·용도로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비교, 비영업용 승용 7%·경차 4% 등 지방세법 세율, 경차·전기차·수소차·다자녀 감면 한도를 반영합니다. 공채 매입·등록 대행비는 제외하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를 사거나(신차·중고차) 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그 전에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으로 정해지며, 차량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이 계산기는 신차·중고차를 사는 유상 취득만 계산합니다. 증여·상속 같은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입니다. 신차와 중고차의 세율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차를 사서 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실제로 지급한 금액, 일시불 할인을 받았으면 할인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빼고, 취득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빼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사도 시가표준액만큼은 세금이 붙습니다. 사고·천재지변으로 가치가 떨어진 중고차, 경매·공매 취득 등 예외(시행령 제18조의3)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납부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격표나 계약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 포함 가격’을 고르세요. 계산기는 ÷1.1로 공급가액을 추정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부가세 제외’로 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옵션은 포함하고 일시불 할인은 뺀 실제 지급액이 기준입니다.
아니요. 취득을 지원하려고 지급된 보조금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므로 보조금을 빼기 전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현행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140만원 한도로 감면되고, 2027년 이후 취득분은 감면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신고한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정해지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공채 매입은 취득세가 아니며 지역·차종별 기준과 매도 시점의 할인율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 제외합니다. 번호판·등록 대행비도 업체마다 달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등록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네. 운수사업 면허·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승용을 포함해 4%입니다. 경형 승용 감면은 비영업용만 대상이라 영업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링크에는 입력 조건만 담깁니다. 열면 조건을 복원해 이 계산기의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링크 속 과거 결과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2026-10-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지방세법 2026-01-01 시행본,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06-02 시행본). 실제 신고·고지 세액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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