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계산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신차·중고차 가격과 차종·용도로 자동차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부가세를 뺀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비교, 비영업용 승용 7%·경차 4% 등 지방세법 세율, 경차·전기차·수소차·다자녀 감면 한도를 반영합니다. 공채 매입·등록 대행비는 제외하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차를 사거나(신차·중고차) 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그 전에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일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으로 정해지며, 차량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이 계산기는 신차·중고차를 사는 유상 취득만 계산합니다. 증여·상속 같은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차종·용도별 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입니다. 신차와 중고차의 세율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과세표준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형 4%) — 가목
  •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5% (경형 4%) — 다목1)
  • 영업용 자동차(택시·렌터카·화물운송 등, 승용 포함): 4% — 다목2)
  •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이륜자동차: 2% — 나목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5%, 영업용 4% — 다목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차를 사서 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실제로 지급한 금액, 일시불 할인을 받았으면 할인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빼고, 취득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이 지급한 보조금은 포함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빼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만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사도 시가표준액만큼은 세금이 붙습니다. 사고·천재지변으로 가치가 떨어진 중고차, 경매·공매 취득 등 예외(시행령 제18조의3)는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납부세액의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은 얼마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소유권을 넘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경형 비영업용 승용: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1항)
  • 경형 승합·화물: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67조제2항)
  • 전기자동차: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4항)
  • 수소전기자동차(화물 제외): 140만원 한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5항). 수소전기 화물: 50% 경감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6항)
  • 하이브리드: 40만원 한도 감면이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제66조제3항)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7~10인 승용·15인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은 면제, 그 밖의 승용은 140만원 한도 — 2027년 12월 31일까지, 먼저 신청한 1대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 자녀 2명: 50% 경감, 그 밖의 승용은 취득세가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 공제 (제22조의2제2항)
  • 감면이 둘 이상이면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 (제180조). 면제라도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하며, 전기·수소전기 감면(제66조)은 이 제한의 예외입니다 (제177조의2)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신차 계약 전 차값 외에 준비할 취득세를 미리 확인할 때
  • 중고차 거래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쪽으로 세금이 매겨지는지 비교할 때
  • 경차·전기차·수소차 감면 한도를 넣은 실제 부담을 비교할 때
  • 다자녀 가구가 승차정원에 따른 감면 차이를 확인할 때
  • 전기차 감면 종료일(2026년 12월 31일) 전후로 취득 시기에 따른 차이를 볼 때

자주 묻는 질문

Q신차 가격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A

가격표나 계약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면 ‘부가세 포함 가격’을 고르세요. 계산기는 ÷1.1로 공급가액을 추정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부가세 제외’로 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옵션은 포함하고 일시불 할인은 뺀 실제 지급액이 기준입니다.

Q전기차는 보조금을 뺀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A

아니요. 취득을 지원하려고 지급된 보조금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므로 보조금을 빼기 전 가격이 과세표준입니다. 현행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140만원 한도로 감면되고, 2027년 이후 취득분은 감면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Q중고차를 싸게 샀는데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신고한 거래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정해지며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비용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공채 매입은 취득세가 아니며 지역·차종별 기준과 매도 시점의 할인율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 제외합니다. 번호판·등록 대행비도 업체마다 달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등록하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Q렌터카·택시 같은 영업용도 계산되나요?
A

네. 운수사업 면허·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승용을 포함해 4%입니다. 경형 승용 감면은 비영업용만 대상이라 영업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공유 링크를 열면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A

링크에는 입력 조건만 담깁니다. 열면 조건을 복원해 이 계산기의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링크 속 과거 결과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과 출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EVERYCALC
배너 로딩 중입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