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용도, 등록연도를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도로 이용,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이며, 자동차 등록 시점부터 말소(폐차) 시점까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부가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이하, 영업용 차량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비영업용) — 배기량 기준
승용차 (영업용) — 배기량 기준
전기차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승합차 (영업용) —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 70,000원, 소형전세 50,000원, 대형일반 42,000원, 소형일반 25,000원 승합차 (비영업용) — 대형 115,000원, 소형 65,000원
화물차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영업용 6,600~45,000원 / 비영업용 28,500~157,500원)
특수자동차 — 영업용: 대형 36,000원, 소형 13,500원 / 비영업용: 대형 157,500원, 소형 58,500원
3륜이하 — 영업용 3,300원 / 비영업용 18,000원
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하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경감율은 50%이며, 차량이 오래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전기차("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감율 예시:
이 경감 제도는 자동차의 노후화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오래된 차량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