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용도, 등록연도를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차종,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도로 이용,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이며, 자동차 등록 시점부터 말소(폐차) 시점까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부가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이하, 영업용 차량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비영업용) — 배기량 기준
승용차 (영업용) — 배기량 기준
전기차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승합차 (영업용) —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 70,000원, 소형전세 50,000원, 대형일반 42,000원, 소형일반 25,000원 승합차 (비영업용) — 대형 115,000원, 소형 65,000원
화물차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영업용 6,600~45,000원 / 비영업용 28,500~157,500원)
특수자동차 — 영업용: 대형 36,000원, 소형 13,500원 / 비영업용: 대형 157,500원, 소형 58,500원
3륜이하 — 영업용 3,300원 / 비영업용 18,000원
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하면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최대 경감율은 50%이며, 차량이 오래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전기차("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감율 예시:
이 경감 제도는 자동차의 노후화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오래된 차량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매년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약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납부 시 약 3.75%, 6월 납부 시 약 2.5%, 9월 납부 시 약 1.2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가장 큰 할인을 받으려면 1월 중에 연납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는 연 100,000원, 영업용은 연 20,000원의 고정 세액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지방교육세 30,000원을 포함하면 연간 총 130,000원입니다. 전기차는 차령 경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비영업용 승용차(내연기관 및 전기차)에만 부과됩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그리고 영업용 차량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미납 시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최대 60개월).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매매) 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됩니다. 매도자는 소유 기간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고, 매수자는 이전등록일부터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미 연납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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