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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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당 187,000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 정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 건설공사: 1년 미만 근무

3개월(건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세금 계산 공식 ① 과세표준 = 일당 - 15만원 (근로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③ 소득세 = 산출세액 × 45% (55% 세액공제) ④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예시: 일당 20만원

  • 과세표준: 200,000 - 150,000 = 50,000원
  • 산출세액: 50,000 × 6% = 3,000원
  • 소득세: 3,000 × 45% = 1,350원
  • 지방소득세: 1,350 × 10% = 135원 → 130원 (10원 미만 절사)
  • 실수령액: 200,000 - 1,480 = 198,520원

비과세 및 소액부징수

  • 일당 150,000원 이하: 과세표준 0원 → 세금 없음
  • 일당 187,000원 이하: 소득세 1,000원 미만 → 소액부징수로 세금 없음
  •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아님 (원천징수로 종결)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일용직인가요?
A. 3개월 미만 단기로 일하고 일당/시급으로 받으면 일용직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같은 곳에서 일하면 일반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Q.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합니다.
Q.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세금을 안 떼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천징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말일까지 제출 (분기별 가능)
  • 일당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이 원칙
  • 5일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해도 1일 단위로 세금 계산
  • 퇴직금: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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