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하고, 시급과 월급을 하루 근무시간 × 월 근무일수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주휴 유급시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수습 감액·적용 제외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급여와 근무 조건을 각 도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값이며, 도구 간 자동 비교나 자격 판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각 도구에서 값을 직접 입력하며 입력값·결과·파일은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 유급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209시간 기준입니다. 209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시급 →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참고값: 시급 × 209시간. 이 도구는 209시간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월급 →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 이 도구는 입력한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며, 주휴 유급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결과는 법정 최저임금 비교용 시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해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 (overtime) 법정 근로시간(8시간/일, 40시간/주)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주 40시간 근무하면 주휴 유급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시급 → 월급 탭에서 시급을 입력해 계산하면 결과에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인지, 낮다면 얼마나 낮은지 표시합니다. 월급 → 시급 환산값은 주휴시간을 빼고 계산하므로 최저임금 비교에 그대로 쓰지 말고,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을 월 환산액 2,156,880원과 비교하세요. 수습 감액이나 적용 제외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할 날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처음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일일 근로시간과 월 근무일수만으로 환산하므로 주휴 유급시간을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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