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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주 40시간, 주휴 포함): 2,156,880원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과 월급 계산법

시급 →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 209시간)

월급 →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해 받는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 5일 근무 시: 8시간 × 시급

각종 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 (overtime) 법정 근로시간(8시간/일, 40시간/주)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 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이내: 시급 × 1.5
  • 8시간 초과: 시급 × 2.0

자주 묻는 질문

Q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할 날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처음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Q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A

대부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계산 없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 (미작성 시 과태료)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
  • 부당한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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