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월급을 쉽게 계산해보세요. 근무 시간과 일수를 입력하면 시급에서 월급으로, 월급에서 시급으로 환산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 209시간)
월급 →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해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 (overtime) 법정 근로시간(8시간/일, 40시간/주)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