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월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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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월급을 쉽게 계산해보세요. 근무 시간과 일수를 입력하면 시급에서 월급으로, 월급에서 시급으로 환산해 드립니다.

최저임금 (2026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주 40시간, 주휴 포함): 2,156,880원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과 월급 계산법

시급 →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 209시간)

월급 →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해 받는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 5일 근무 시: 8시간 × 시급
각종 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 (overtime) 법정 근로시간(8시간/일, 40시간/주)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 ×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 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이내: 시급 × 1.5
  • 8시간 초과: 시급 × 2.0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할 날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처음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Q.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A. 대부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계산 없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A.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 (미작성 시 과태료)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
  •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
  • 부당한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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