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 209시간)
월급 →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해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 (overtime) 법정 근로시간(8시간/일, 40시간/주)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