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급 → 월급 계산 월급 = 시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 209시간)
월급 →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 (일일근로시간 × 월근무일수)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해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 (overtime) 법정 근로시간(8시간/일, 40시간/주) 초과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해야 할 날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처음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직은 감액이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계산 없이 월급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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