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급여 정보 입력
원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한 급여를 입력하세요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세액공제 적용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입력해 간이세액표 100% 기준 월 원천징수액을 참고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입력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00% 기준의 월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참고로 계산합니다.

연봉 입력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 기준이며, 연간 표시는 같은 급여가 12개월 유지된다는 가정의 단순 환산입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범위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간이세액표 소득세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반영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비과세 급여, 상여 지급 방식, 원천징수 비율 선택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환산액은 실제 연말정산 세액이 아닙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가 궁금할 때
  • 급여명세서의 월 원천징수액을 참고할 때
  • 같은 급여가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연간 원천징수액을 환산할 때
  • 부양가족 등록 시 절세 효과 확인
  • 소득 구간별 세율 차이를 비교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르게 나와요
A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 참고치입니다. 비과세 급여와 상여 계산은 입력에 반영되지 않으며, 80%·120% 원천징수 선택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급여명세서나 홈택스를 확인하세요.

Q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A

본인,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20세 이하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지방소득세는 왜 별도로 내나요?
A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입니다. 국세(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Q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추가 공제나 연말정산 절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공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간이세액표는 법령 별표에 따라 적용되며 매년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 가능
  • 13월의 월급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많은 경우 발생
  • 부양가족이 늘면 인적공제가 증가해 세금 감소
  •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식대 등)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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