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급여 정보 입력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한 급여를 입력하세요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세액공제 적용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를 자동 적용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소득세 누진세율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세금 계산 과정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자동 공제 (총급여에 따라 15%~70%)

2. 인적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3.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과세표준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5.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차감

6. 결정세액 최종 납부할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가 궁금할 때
  • 연말정산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할 때
  •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을 파악할 때
  • 부양가족 등록 시 절세 효과 확인
  • 소득 구간별 세율 차이를 비교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르게 나와요
A.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 추가 공제(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등), 부양가족 상세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A. 본인,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20세 이하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지방소득세는 왜 별도로 내나요?
A.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입니다. 국세(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Q.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 IRP(연 300만원 추가), 주택청약저축, 기부금,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간이세액표는 매년 2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 가능
  • 13월의 월급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많은 경우 발생
  • 부양가족이 늘면 인적공제가 증가해 세금 감소
  •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식대 등)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됨
EVERYCALC
배너 로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