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기

급여 정보 입력
원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한 급여를 입력하세요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세액공제 적용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를 자동 적용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 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세금 계산 과정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자동 공제 (총급여에 따라 15%~70%)

2. 인적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3.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과세표준

4.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5.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차감

6. 결정세액 최종 납부할 소득세 + 지방소득세(10%)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가 궁금할 때
  • 연말정산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할 때
  • 연봉 협상 시 실수령액을 파악할 때
  • 부양가족 등록 시 절세 효과 확인
  • 소득 구간별 세율 차이를 비교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르게 나와요
A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 추가 공제(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등), 부양가족 상세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Q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A

본인, 배우자,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20세 이하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지방소득세는 왜 별도로 내나요?
A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입니다. 국세(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Q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연금저축(연 400만원 한도), IRP(연 300만원 추가), 주택청약저축, 기부금,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간이세액표는 매년 2월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 가능
  • 13월의 월급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이 많은 경우 발생
  • 부양가족이 늘면 인적공제가 증가해 세금 감소
  • 비과세 항목(월 20만원 식대 등)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됨
EVERYCALC
배너 로딩 중입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