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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각각 계산합니다.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각 보험별 금액과 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0.9%~1.1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상이)
월 급여 320만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
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면 637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 급여가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국민연금은 637만원 × 4.75% = 302,575원이 최대입니다. 반대로 40만원 미만이면 4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징수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6년 13.14%)로 부과되며, 별도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납부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동일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부담하고,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비용(0.25%~0.85%)과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을 전액 부담합니다.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작년에 낸 보험료가 적으면 추가 납부,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연봉이 오른 해 다음 연도에 건강보험 정산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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