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급여 정보 입력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한 세전 급여를 입력하세요

월 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4대보험료를 각각 계산합니다. 월 급여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각 보험별 금액과 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총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월 소득 40만원 이상 ~ 637만원 이하 적용
  • 637만원 초과 시 637만원 기준으로 계산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보수월액 기준 부과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과 함께 부과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0.9%~1.15%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비용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상이)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월 급여 320만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3,200,000 × 4.75% = 152,000원
  • 건강보험: 3,200,000 × 3.595% = 115,040원
  • 장기요양: 115,040 × 13.14% = 15,116원
  • 고용보험: 3,200,000 × 0.9% = 28,800원
  • 근로자 총: 310,956원

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근로자와 동일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평균 1.8%)

이럴 때 사용하세요

  •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할 때
  • 사업주가 직원 채용 시 총 인건비를 계산할 때
  • 이직 시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 연봉 협상 전 순수익을 파악할 때
  • 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 시 보험료 부담을 예측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상한액이 뭔가요?
A. 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면 637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 급여가 7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국민연금은 637만원 × 4.75% = 302,575원이 최대입니다. 반대로 40만원 미만이면 4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은 왜 건강보험과 같이 내나요?
A.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징수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6년 13.14%)로 부과되며, 별도 신고 없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납부됩니다.
Q. 사업주는 왜 더 많이 부담하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와 동일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을 부담하고, 추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비용(0.25%~0.85%)과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을 전액 부담합니다.
Q. 건강보험 정산이 뭔가요?
A.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작년에 낸 보험료가 적으면 추가 납부,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연봉이 오른 해 다음 연도에 건강보험 정산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비과세 급여도 4대보험에 포함되나요?
A.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 → 9.5%로 인상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 인상 예정)
  • 4대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work.go.kr), 국민연금(nps.or.kr)에서 조회 가능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본인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손실이 아님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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