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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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입력하면 현재 발생한 연차 일수와 향후 연차 발생 일정을 계산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
  • 최대 25일까지 가능

연차 사용 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급제: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급제: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연차수당 청구권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 해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거부는 불법입니다.
Q.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차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A.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절차를 밟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관련 용어

  • 연차: 연간 유급휴가 (Annual Leave)
  • 월차: 과거 제도, 현재는 연차로 통합
  • 반차: 연차 0.5일 사용 (회사 규정에 따름)
  • 개근: 출근해야 할 날에 모두 출근한 것
  • 연차촉진: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를 위한 절차
  •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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