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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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일수 참고값과 발생 일정을 계산합니다. 출근율·사업장 조건·개별 예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근속 기간, 계산상 발생 연차와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출근율, 사업장 규모, 휴직 등 개별 적용 조건을 판단하지 않는 날짜 기준 참고 계산입니다.

입사·이직 조건 확인에 함께 쓰는 도구

목적별 도구 보기

급여와 근무 조건을 각 도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값이며, 도구 간 자동 비교나 자격 판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각 도구에서 값을 직접 입력하며 입력값·결과·파일은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
  •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

1년 이상 근로자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
  • 최대 25일까지 가능

연차 사용 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 시급제: 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 월급제: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연차수당 청구권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입사 첫 해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1개월 개근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Q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거부는 불법입니다.

Q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연차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A

연차 사용 촉진의 유효성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는 절차와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연차 관련 용어

  • 연차: 연간 유급휴가 (Annual Leave)
  • 월차: 과거 제도, 현재는 연차로 통합
  • 반차: 연차 0.5일 사용 (회사 규정에 따름)
  • 개근: 출근해야 할 날에 모두 출근한 것
  • 연차촉진: 미사용 연차수당 면제를 위한 절차
  •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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