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입력하면 현재 발생한 연차 일수와 향후 연차 발생 일정을 계산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사용 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청구권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