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대상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지역가입자입니다.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소득보험료 소득월액 × 7.19%
재산보험료 (재산 - 기본공제 5,000만원) → 재산점수 산정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약 208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최저 보험료 약 19,780원이 적용됩니다.
네, 소득이 없어도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저 보험료(약 19,780원)는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올해 소득 변동이 크다면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재산까지 합산되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유지), 소득 신고 정정, 재산 변동 신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되었나요?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합산 소득
기본 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
소득·재산·자동차를 입력하고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