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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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란?

지역가입자 대상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지역가입자입니다.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무직자
  • 퇴직 후 재취업 전
  •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계산 공식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소득보험료 소득월액 × 7.19%

재산보험료 (재산 - 기본공제 5,000만원) → 재산점수 산정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약 208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최저 보험료 약 19,780원이 적용됩니다.

소득 산정 기준

  • 사업소득: 100% 반영
  • 이자/배당소득: 100% 반영
  • 근로소득: 50% 반영
  • 연금소득: 50% 반영
  • 기타소득: 100% 반영
  •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당해 보험료 산정

재산 산정 기준

  • 부동산: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
  • 전세보증금: 보증금의 일정 비율
  • 자동차: 배기량, 연식에 따른 점수
  • 기본 재산공제: 5,000만원 (2026년)
  • 주택 소유 시 전세보증금 공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소득이 없어도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저 보험료(약 19,780원)는 납부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불규칙해요.
A.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올해 소득 변동이 크다면 다음 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Q. 직장 퇴사 후 보험료가 너무 올랐어요.
A.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재산까지 합산되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A.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유지), 소득 신고 정정, 재산 변동 신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건강보험료 경감: 농어촌, 도서벽지 거주자 22% 경감
  • 보험료 분할납부: 생활이 어려운 경우 분할 가능
  • 연간 정산: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 정산
  • 보험료 납부 확인: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확인
  • 체납 시 급여 제한: 보험료 체납 시 의료비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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