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 국내 지역가입 세대의 경감 전 예상액입니다. 소득 종류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해 입력하고, 실제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요율로 소득분·재산분·장기요양보험을 구분한 경감 전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하고 공식 60등급을 적용하며 자동차 보험료는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가입자격·공제·경감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소득분 사업·기타·부과대상 금융소득의 100%와 근로·공적연금소득의 50%를 합산한 연간 평가액을 12로 나누고, 7.19%를 적용합니다. 평가 후 월소득 28만원 이하이면 소득분에 20,160원을 적용합니다.
재산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무주택 임차주택의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합산하고 기본공제 1억원을 뺍니다. 공제 후 금액이 0이면 재산점수는 0이며, 남으면 공식 60등급 점수표의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어 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합계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친 건강보험료에 월 상한 4,591,740원을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표시액을 원 단위 반올림하는 추정 방식이므로 고지서 끝수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10월의 보험료에는 전전년도 소득자료가,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가 반영됩니다. 연금소득자료는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사용합니다. 소득 조정·정산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단의 부과자료를 확인하세요.
네. 일반 국내 지역가입 세대의 경감 전 기준에서는 소득분 하한 20,160원에 재산분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추정합니다. 가입자격·경감·면제 대상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매매가격이나 공시가격을 직접 넣지 마세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무주택 임차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별도로 입력합니다.
개인별 부과대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각 사람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제외 여부를 확인한 뒤 공단에 반영되는 금액만 합산하세요.
이 도구는 경감 전 예상액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임대차 갱신 인상 특례·외국인 최소부과·소득 조정과 정산·고지서 끝수 처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 자료의 적용연도나 과세표준이 다른 경우에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일반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만 추정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여부와 비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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