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이에요.

2026년 일반 국내 지역가입 세대의 경감 전 예상액입니다. 소득 종류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해 입력하고, 실제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요율로 소득분·재산분·장기요양보험을 구분한 경감 전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하고 공식 60등급을 적용하며 자동차 보험료는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가입자격·공제·경감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 준비할 금액

  • 같은 지역가입 세대의 연간 사업·기타소득금액: 매출이 아닌 필요경비 등을 뺀 부과 대상 금액입니다.
  • 세대의 근로·공적연금 연소득: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계산에서 50% 평가합니다.
  • 부과대상 금융소득: 개인별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 1천만원 이하 제외 여부를 확인한 뒤 공단에 반영되는 합계만 넣습니다.
  •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매매가격·공시가격·예금 잔액과 구분합니다.
  • 무주택 세대의 임차 보증금과 한 달 월세: 전세이면 월세를 0으로 넣습니다.

2026년 예상 보험료 계산 기준

소득분 사업·기타·부과대상 금융소득의 100%와 근로·공적연금소득의 50%를 합산한 연간 평가액을 12로 나누고, 7.19%를 적용합니다. 평가 후 월소득 28만원 이하이면 소득분에 20,160원을 적용합니다.

재산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무주택 임차주택의 (보증금 + 월세 × 40) × 30%를 합산하고 기본공제 1억원을 뺍니다. 공제 후 금액이 0이면 재산점수는 0이며, 남으면 공식 60등급 점수표의 점수에 211.5원을 곱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어 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합계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친 건강보험료에 월 상한 4,591,740원을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합니다. 이 도구는 표시액을 원 단위 반올림하는 추정 방식이므로 고지서 끝수 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

일반적으로 1~10월의 보험료에는 전전년도 소득자료가, 11~12월에는 전년도 자료가 반영됩니다. 연금소득자료는 1~10월에도 전년도 자료를 사용합니다. 소득 조정·정산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공단의 부과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0원이어도 계산할 수 있나요?
A

네. 일반 국내 지역가입 세대의 경감 전 기준에서는 소득분 하한 20,160원에 재산분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추정합니다. 가입자격·경감·면제 대상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Q주택 가격을 입력하면 되나요?
A

매매가격이나 공시가격을 직접 넣지 마세요.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입력해야 합니다. 무주택 임차주택은 보증금과 월세를 별도로 입력합니다.

Q금융소득 1천만원 기준은 세대 전체에 적용하나요?
A

개인별 부과대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각 사람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제외 여부를 확인한 뒤 공단에 반영되는 금액만 합산하세요.

Q고지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도구는 경감 전 예상액입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임대차 갱신 인상 특례·외국인 최소부과·소득 조정과 정산·고지서 끝수 처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 자료의 적용연도나 과세표준이 다른 경우에도 차이가 납니다.

Q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할 수 있나요?
A

여기서는 일반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만 추정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여부와 비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EVERYCALC
배너 로딩 중입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