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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당첨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3억원 초과 금액: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3억원 이하 ~ 200만원 초과: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200만원 이하: 비과세
예시) 10억원 당첨 시:
예를 들어 20억원에 당첨되면 약 6억 2,700만원의 세금을 내고, 실수령액은 약 13억 7,300만원입니다.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17억)은 33%가 적용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 방식이므로, 수령 시 자동으로 세금이 공제됩니다. 별도의 신고나 납부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아니요.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비과세입니다. 4등(5만원), 5등(5천원)은 세금 없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3등의 경우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비과세, 초과하면 22%가 적용됩니다.
연금복권(720+, 스피또 등)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복권은 매월 나눠서 수령하므로, 각 회차 수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닙니다. 당첨금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이지만, 그 이상은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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