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수당 계산기

로딩 중...

월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연간 ÷ 12)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1.5배)·야간근로(0.5배 가산)·휴일근로(1.5배, 8시간 초과 2배) 시간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으면 이번 달 받아야 할 수당 합계까지 바로 나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커지면 수당도 같이 커집니다.

포함되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처럼 매달 고정 지급되는 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정기상여금 제외되는 것: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체,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 금품,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새 기준은 판결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산정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 → 209시간
  • 주 35시간 근무(주 5일): (35 + 7) × 4.345 = 182.5 → 183시간
  • 주 15시간 미만: 주휴가 없어 소정근로시간만 환산

계산 예시 (주 40시간, 5인 이상 사업장)

  • 기본급 2,500,000원 + 고정수당 300,000원 + 정기상여금 연 3,000,000원(월 250,000원) = 월 통상임금 3,050,000원
  • 통상시급 = 3,050,000 ÷ 209 = 약 14,593원
  • 1일 통상임금 = 14,593 × 8시간 = 116,746원
  • 연장근로 20시간 = 14,593 × 1.5 × 20 = 약 437,800원
  • 미사용 연차 5일 = 116,746 × 5 = 약 583,730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율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통상시급의 1.5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야간근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 근무 → 통상시급의 0.5배를 추가 가산 (제56조 제3항). 연장근로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 (제56조 제2항). 휴일 야간이면 여기에 0.5배 추가
  •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 1일당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음
  • 5인 미만 사업장: 제56조·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이 통상시급만 지급하며 연차도 법정 의무가 아님

이럴 때 사용하세요

  •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때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내 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싶을 때
  • 퇴사 전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계산할 때
  • 주 35시간·주 4일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통상시급을 구할 때
  •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수당 차이를 비교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A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Q식대·교통비도 통상임금인가요?
A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제 사용한 만큼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실비변상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입니다.

Q상여금은 언제부터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A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입니다.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면 포함됩니다. 다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Q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자의 유급시간은 실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입니다. 1년은 52.14주(365 ÷ 7)이므로 한 달은 4.345주이고, 48 × 4.345 = 208.57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이 계산기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Q야간근로수당은 왜 0.5배만 계산되나요?
A

야간근로 가산은 "추가로 50%를 더 주는" 것입니다. 야간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월급(소정근로) 또는 연장근로수당(1.5배)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야간 가산분 0.5배만 따로 보여줍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 시간에 각각 넣으면 합계가 2배가 됩니다.

Q포괄임금제인데도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수당보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으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메신저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2,156,880원이며, 통상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면 퇴직금(평균임금 기준)도 함께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법보다 유리한 가산율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EVERYCALC
배너 로딩 중입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