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연간 ÷ 12)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1.5배)·야간근로(0.5배 가산)·휴일근로(1.5배, 8시간 초과 2배) 시간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으면 이번 달 받아야 할 수당 합계까지 바로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커지면 수당도 같이 커집니다.
포함되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처럼 매달 고정 지급되는 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정기상여금 제외되는 것: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체,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 금품,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새 기준은 판결일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산정 기준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계산 예시 (주 40시간,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제 사용한 만큼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실비변상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정하는 통상임금부터입니다.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면 포함됩니다. 다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유급시간은 실근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입니다. 1년은 52.14주(365 ÷ 7)이므로 한 달은 4.345주이고, 48 × 4.345 = 208.57시간을 반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이 계산기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추가로 50%를 더 주는" 것입니다. 야간에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은 월급(소정근로) 또는 연장근로수당(1.5배)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이 계산기는 야간 가산분 0.5배만 따로 보여줍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 시간에 각각 넣으면 합계가 2배가 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수당보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으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메신저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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