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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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상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8.8%)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액을 확인하세요.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요 기타소득 종류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 공모전 상금, 현상금
  • 복권/경품 당첨금
  • 계약 해약금, 위약금
  • 인적용역 일시 제공 대가

※ 사업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60%)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8.8% 원천징수의 원리 수입 100만원 기준:

  • 필요경비: 100만원 × 60% = 60만원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소득세: 40만원 × 20% = 8만원
  • 지방소득세: 8만원 × 10% = 8천원
  • 총 세금: 8만8천원 (8.8%)

필요경비 인정률

  • 일반 기타소득: 60%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 광업권/어업권 양도: 60%
  • 통신판매 수당: 직급별 차등 (15~80%)
  • 복권 당첨금: 필요경비 없음 (0%)
  • 실제 경비가 60% 초과 시: 실제 경비 인정 (증빙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300만원 이하면 세금을 안 내나요?
A. 기타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8.8%는 이미 납부한 것입니다.
Q.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이 과다 징수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3.3% 원천징수와 다른 건가요?
A.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율이고, 8.8%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율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Q. 5만원 이하도 세금을 내나요?
A. 건당 기타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수입 기준으로는 약 12.5만원 이하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기타소득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지급자)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복권 당첨금은 필요경비 0%, 세율도 다름 (3억 초과 33%)
  • 계약금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
  • 경품 당첨 시 시가로 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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