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하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드립니다.
전월세 전환은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또는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 시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
2025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인 경우, 법정 전환율 상한은 5.5%입니다. 임대인은 이보다 높은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목돈이 풀리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목돈이 묶이지만 월 지출이 줄어듭니다.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전세 3억, 보증금 5천만원, 전환율 5.5% 월세 = (3억 - 5천만원) × 5.5% ÷ 12 월세 = 2.5억 × 0.055 ÷ 12 = 약 114만원
월세 → 전세 전환: 추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월세 100만원, 전환율 5.5% 추가 보증금 = 100만원 × 12 ÷ 5.5% = 약 2.18억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여 월세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월세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입니다. 실제 적용 전환율은 이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시세에 따라 상한보다 낮은 전환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목돈 여유가 있고 은행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목돈이 부족하거나 투자 수익률이 전환율보다 높다면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 전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도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