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하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드립니다.
전월세 전환은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또는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 시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
2025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인 경우, 법정 전환율 상한은 5.5%입니다. 임대인은 이보다 높은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목돈이 풀리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목돈이 묶이지만 월 지출이 줄어듭니다.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전세 3억, 보증금 5천만원, 전환율 5.5% 월세 = (3억 - 5천만원) × 5.5% ÷ 12 월세 = 2.5억 × 0.055 ÷ 12 = 약 114만원
월세 → 전세 전환: 추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월세 100만원, 전환율 5.5% 추가 보증금 = 100만원 × 12 ÷ 5.5% = 약 2.1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