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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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하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드립니다.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또는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 시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

2025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인 경우, 법정 전환율 상한은 5.5%입니다. 임대인은 이보다 높은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목돈이 풀리지만 매달 월세를 내야 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목돈이 묶이지만 월 지출이 줄어듭니다.

전환 공식

전세 → 월세 전환: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 전세 3억, 보증금 5천만원, 전환율 5.5% 월세 = (3억 - 5천만원) × 5.5% ÷ 12 월세 = 2.5억 × 0.055 ÷ 12 = 약 114만원

월세 → 전세 전환: 추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월세 100만원, 전환율 5.5% 추가 보증금 = 100만원 × 12 ÷ 5.5% = 약 2.18억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전세 만기에 월세로 전환 협상 시 적정 월세 확인
  •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 필요한 추가 보증금 계산
  •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 조건이 법정 상한 내인지 확인
  • 전세 vs 월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
  • 이사 시 예산에 맞는 보증금/월세 조합 계획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여 월세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월세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전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입니다. 실제 적용 전환율은 이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시세에 따라 상한보다 낮은 전환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Q. 전세가 유리한가요, 월세가 유리한가요?
A. 목돈 여유가 있고 은행 금리가 전환율보다 높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목돈이 부족하거나 투자 수익률이 전환율보다 높다면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A.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 전세보다 낮은 보증금을 내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목돈 부담을 줄이면서도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Q. 계약 중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계약 기간 중 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하거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법정 전환율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규정
  • 2024년 8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 전환율 상한 6.0%
  • 상가 임대차는 주거용보다 높은 전환율 적용 가능
  •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거주 시 대항력 발생
  •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금 반환 리스크 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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