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1년간의 총 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실수령액)은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해도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원 내외가 됩니다.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에는 반드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연봉 - 각종 공제)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20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