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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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

연봉은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1년간의 총 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실수령액)은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고 해도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원 내외가 됩니다.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이나 이직 시에는 반드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 공제율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4.75% (회사 4.75% + 본인 4.75% = 총 9.5%)
  • - 월 소득 637만원 상한, 40만원 하한 적용
  • 건강보험: 3.595% (회사 3.595% + 본인 3.595% = 총 7.1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회사 부담분 별도)
  • 총 공제율은 약 9.8% 수준이며,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는 과세표준(연봉 - 각종 공제)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 5,000만원 ~ 8,800만원: 24%
  • 8,800만원 ~ 1.5억원: 35%
  • 1.5억원 ~ 3억원: 38%
  • 3억원 ~ 5억원: 40%
  • 5억원 ~ 10억원: 42%
  • 10억원 초과: 45%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20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
  •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6년 기준)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 연구활동비: 연구직 월 20만원까지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생산직 등 일부)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 학자금 지원 (일정 조건 충족 시)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347~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13월의 월급(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청약 등이 주요 공제 항목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 기준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Q.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의 차이는?
A. 세전 연봉은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액이고, 세후 연봉은 공제 후 실제 받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연봉의 80~85% 정도가 세후 연봉이 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로 인해 비율이 낮아집니다.
Q.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세금 차이가 있나요?
A. 4대 보험과 소득세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중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일용직은 일당 18.7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Q. 연봉 협상 시 팁이 있나요?
A.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복리후생(식대, 교통비, 학자금 등)을 비과세로 받으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성과급, 상여금 지급 방식(월 분할 vs 일시 지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 약 215만원 (월 209시간 기준)
  • 국민연금 상한액: 월 637만원 초과분은 더 이상 공제되지 않음
  • 건강보험 정산: 연 1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시 별도 지급 (연봉에 미포함)
  • 연봉 인상분은 누진세율로 인해 실수령 증가율이 인상률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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