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적립금, 이자율, 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목돈 마련이나 저축 습관 형성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적금의 이자는 "단리"와 "복리"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을 12개월 동안 연 4.5% 금리로 적금하면: 단리 기준 세전 이자 약 87,750원, 세후(일반과세) 이자 약 74,220원을 받게 됩니다. 만기 수령액은 원금 3,600,000원 + 세후 이자 74,220원 = 약 3,674,220원입니다.
정기적금 이자 계산 (단리 방식):
매월 납입금에 대해 남은 개월 수만큼 이자를 계산합니다.
1회차 납입: 원금 x 월이율 x 12개월 2회차 납입: 원금 x 월이율 x 11개월 ... 12회차 납입: 원금 x 월이율 x 1개월
총 이자 = 각 회차 이자의 합계
예시: 월 30만원, 연 4.5%, 12개월 월이율 = 4.5% / 12 = 0.375% 이자 = 30만 x 0.375% x (12+11+10+...+1) = 30만 x 0.00375 x 78 = 87,750원
세금 (일반과세 15.4% 적용): 세금 = 87,750 x 15.4% = 13,514원 세후 이자 = 87,750 - 13,514 = 74,236원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정기적금은 단리 방식입니다. 복리 적금은 드물며, 주로 특판 상품이나 금융앱에서 제공됩니다. 같은 조건이면 복리가 더 많은 이자를 받지만, 단기간(1-2년)에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이 세금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되어 은행에서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은 주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조합 금융기관의 조합원에게 제공됩니다.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연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대부분 1-3만원의 출자금으로 가능합니다.
세금우대 저축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거주자가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하며, 저축 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9.5%(농특세 1.4% + 우대세율)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15.4%)보다 5.9%p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맡깁니다. 적금은 저축 습관 형성에 좋고, 예금은 이미 있는 목돈을 굴리기에 좋습니다. 같은 금리라면 예금의 이자가 더 많습니다. 예금은 전액이 처음부터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나중에 납입한 금액은 이자를 받는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약정 금리의 50-7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면 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금 담보 대출은 보통 적금 금리 + 1-2%의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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