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금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정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하한액 (2025년 기준)
총 지급액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