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금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정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하한액 (2025년 기준)
총 지급액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로조건 변경,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최소 2건 이상의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고용센터 취업특강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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