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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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금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정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하한액 (2025년 기준)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3,104원 (최저임금의 80%)

총 지급액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150일
  • 1년~3년: 180일
  • 5년~10년: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180일
  • 3년~5년: 210일
  • 5년~10년: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이직확인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수)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구직활동 보고)
  • 실업급여 지급 (매 1~4주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로조건 변경,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Q.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업인정일마다 최소 2건 이상의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고용센터 취업특강 참여 등이 인정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신청 기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대기기간: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미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급여일수 1/2 이상 남은 상태로 취업 시 50%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추가 지원
  • 광역구직활동비: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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