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근로시간·피보험기간에 맞춰 예상 구직급여를 확인하세요. 2024~2026년 일반 근로자 이직 기준이며 수급 자격 판정은 별도예요.
급여와 근무 조건을 각 도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결과는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값이며, 도구 간 자동 비교나 자격 판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각 도구에서 값을 직접 입력하며 입력값·결과·파일은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에 이직일 기준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사용합니다.
2026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 2024~2025년 이직자는 66,000원입니다. 하한은 이직연도의 최저시급 × 이직확인서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80%입니다. 2026년에는 8시간 66,048원, 4시간 33,024원, 1시간 8,256원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4~2026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금액을 모의계산합니다. 월 급여 방식은 최근 3개월의 월평균 급여 × 3 ÷ 입력한 달력일수로 추정하므로 실제 평균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한 평균임금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만 나이와 소정급여일수 산정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여러 사업장의 기간은 법정 합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합산하며, 이전 구직급여에 사용한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기간은 수급 자격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다른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의 기준기간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가입 개월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 자격과 지급액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계산 결과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모든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상 총액입니다.
단순 가입 개월수와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180일 요건, 이직 사유와 재취업활동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 횟수만으로 일률적인 10~50%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실업인정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일과 소득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취업 인정 기준·실업인정에 따라 해당 일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과 모든 소정급여일수 지급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신청 시기·재취업·실업인정 여부·수급기간 만료에 따라 실제 총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잔여 급여일수 외에도 대기기간 경과, 일정 기간 계속 고용 등 별도 요건과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잔여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지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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