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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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징수·납부합니다.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짜리 상품의 부가세는 10만원이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합계금액은 110만원입니다.

계산 방법

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 구하기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합계금액에서 분리하기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예시: 합계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계산 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 금액은 '단수 처리' 옵션에 따라 절사 또는 반올림 처리됩니다. 아래 '단수 처리 기준' 항목을 참고하세요.

단수 처리 기준

부가세 계산 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일반 거래)

  • 1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또는 반올림 모두 가능
  • 국세청은 **반올림(사사오입)**을 권장하나, 실무에서는 절사가 더 보편적
  • 부가가치세법에 원단위 처리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

2.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거래 시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 수입·지출 시 10원 미만 절사
  • 세금계산서에는 원단위까지 기재하되, 대금 청구 시 10원 미만 절사
  • 정부·지자체·공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함

3. 부가세 신고·납부 시

  • 부가세 신고서: 원 단위까지 기재
  • 부가세 납부서: 원 단위 이하 절사 (10원 단위로 납부)
  • 납세고지서: 10원 미만 절사

요약: 상황별 추천 설정

  • 일반 B2B 거래 → 원 단위 절사 (가장 보편적)
  • 공공기관 납품 → 10원 미만 절사 (국고금관리법)
  • 소비자 대상 거래 → 10원 미만 절사 또는 반올림 (편의상)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할 때
  • 견적서 작성 시 부가세 포함/별도 가격을 계산할 때
  • 프리랜서 용역비에서 부가세를 분리할 때
  • 수입 물품의 부가세를 계산할 때
  •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매입세액 확인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A. 면세 사업자(의료, 교육, 농수산물 등)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 품목은 공급가액이 곧 합계금액입니다. 단, 면세 사업자도 매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영수증의 부가세와 계산 결과가 다른데요?
A. 절사/반올림 방식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단수 처리" 옵션을 변경하여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맞춰보세요. 일반적으로 원 단위 절사가 가장 보편적이며, 공공기관 거래 시에는 10원 미만 절사가 적용됩니다.
Q.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확정신고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A.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부가세율 10%는 1977년 도입 이후 변경 없이 유지 중
  • 해외 직구 시 과세가격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 시 부가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발생 (수출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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