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합니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징수·납부합니다. 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짜리 상품의 부가세는 10만원이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합계금액은 110만원입니다.
공급가액에서 합계금액 구하기
합계금액에서 분리하기
계산 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 금액은 '단수 처리' 옵션에 따라 절사 또는 반올림 처리됩니다. 아래 '단수 처리 기준' 항목을 참고하세요.
부가세 계산 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일반 거래)
2.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거래 시
3. 부가세 신고·납부 시
요약: 상황별 추천 설정
면세 사업자(의료, 교육, 농수산물 등)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 품목은 공급가액이 곧 합계금액입니다. 단, 면세 사업자도 매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며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절사/반올림 방식에 따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단수 처리" 옵션을 변경하여 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맞춰보세요. 일반적으로 원 단위 절사가 가장 보편적이며, 공공기관 거래 시에는 10원 미만 절사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7월) 확정신고하며,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하므로 세금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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