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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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급, 월 환산액을 계산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는 휴일에도 하루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근로시간 기준)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약 82,560원입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급 및 월급 계산

  • 주 기본급 =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급 합계 = 주 기본급 + 주휴수당
  • 월 환산액 = 주급 합계 × 4.345 (365일 ÷ 7일 ÷ 12개월)

예시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5일 근무)

  • 1일 소정근로시간 = 40 ÷ 5 = 8시간
  • 주휴수당 = 8 × 10,320 = 82,560원
  • 주 기본급 = 40 × 10,320 = 412,800원
  • 주급 합계 = 412,800 + 82,560 = 495,360원
  • 월 환산액 = 495,360 × 4.345 = 약 2,152,339원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급여 확인 시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예상 급여 계산
  •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시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 시급 인상 시 월급 변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A. 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 이유가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 4.345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A. 1년 365일 ÷ 7일 = 52.14주, 52.14주 ÷ 12개월 = 4.345주입니다. 월급 환산 시 사용하는 표준 계수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약 2,156,880원)
  •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의무 지급
  • 국경일, 공휴일은 주휴일과 별도 (5인 이상 사업장)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표기 시: 시급 × (1 + 1/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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