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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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지 않는 휴일에도 하루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소정근로시간 기준)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약 82,560원입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급 및 월급 계산

  • 주 기본급 =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급 합계 = 주 기본급 + 주휴수당
  • 월 환산액 = 주급 합계 × 4.345 (365일 ÷ 7일 ÷ 12개월)

예시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5일 근무)

  • 1일 소정근로시간 = 40 ÷ 5 = 8시간
  • 주휴수당 = 8 × 10,320 = 82,560원
  • 주 기본급 = 40 × 10,320 = 412,800원
  • 주급 합계 = 412,800 + 82,560 = 495,360원
  • 월 환산액 = 495,360 × 4.345 = 약 2,152,339원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급여 확인 시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예상 급여 계산
  •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시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 시급 인상 시 월급 변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월급제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A

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 이유가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4.345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A

1년 365일 ÷ 7일 = 52.14주, 52.14주 ÷ 12개월 = 4.345주입니다. 월급 환산 시 사용하는 표준 계수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약 2,156,880원)
  •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의무 지급
  • 국경일, 공휴일은 주휴일과 별도 (5인 이상 사업장)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표기 시: 시급 × (1 + 1/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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