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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종류 | 계산 기준 | 관련 도구 |
|---|---|---|
| 사업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참고 계산 | 현재 계산기 |
| 기타소득 | 60% 필요경비 대상의 8.8% 예시 | 기타소득세 |
| 근로소득 | 가입 조건에 따른 보험료·근로소득세 | 연봉 · 4대보험 |
소득 구분은 계약 내용과 실제 일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강사라는 명칭만으로 3.3%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이 계산기는 소득 종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미리 떼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비율입니다. 세전 금액의 실수령액과, 원하는 실수령액을 받기 위한 세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 세전 금액 × 3%에서 1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절사한 소득세 × 10%에서 1원 미만 절사
원천징수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 세전 금액 − 원천징수 합계
세전 100만 원이면 소득세 30,000원, 지방소득세 3,000원, 합계 33,000원을 빼고 실수령액은 967,000원입니다. 세전 33,333원이면 소득세 999원과 지방소득세 99원을 뗍니다.
실수령액 → 세전 방향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입력하세요. 먼저 목표 실수령액 ÷ 0.967로 세전 금액을 가늠합니다. 그 앞뒤 5원 안에서 정방향 실수령액이 목표와 정확히 같은 금액 중 이 값에 가장 가까운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같은 금액이 없으면 목표 이상을 받는 가장 작은 세전 금액과 초과 실수령액을 안내합니다. 967,000원을 받으려면 세전 1,000,000원, 500,000원을 받으려면 세전 517,062원입니다.
원천징수한 3.3%는 사업소득에 대해 미리 낸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필요경비·공제 등을 반영해 정산하며,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과 최종 세액을 비교하므로 환급될 수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환급 여부나 최종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이 도구는 해당 비율의 계산값을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일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바라는 이름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이 도구도 소득 종류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 세전에서 967,000원을 입력하면 세전 1,000,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뺀 실수령액이 967,000원입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계속·반복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준을 적용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원 미만만 버립니다. 33,333원의 소득세는 999원, 지방소득세는 99원입니다.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참고 비율이고, 8.8%는 특정 기타소득에 60% 필요경비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모든 기타소득에 8.8%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구분과 과세최저한·필요경비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속·반복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44조(지급금액의 3%), 제86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부징수 예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원 단위 절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및 종합소득세 정산 안내
연간 환산은 같은 지급액을 12개월 받는 단순 합계이며 실제 연간 세금·소득 분류·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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