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DC형)
퇴직연금 제도 (DB형)
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네,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1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있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경과 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점에서 재직기간이 리셋되므로, 이후 기간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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